익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(확대지원)

9월 6, 20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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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산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확대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.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, 서비스 이용 가정의 본인부담금 90%를 지원해 산후관리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춰줍니다.

📝 익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(확대지원) 개요

익산시는 출산가정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기 위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사업은 기존 정부 보조사업을 통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, 본인부담금의 90%를 추가 지원합니다. 이를 통해 산모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, 전문적인 산후관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지원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, 신청은 반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.

👩‍⚕️ 지원대상 확인하기

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  • 2024년 이후 출산한 가정
  • 산모가 6개월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함
  • 출생아가 반드시 익산시에 출생신고 되어 있어야 함
  • 정부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(보조사업)을 익산시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고 서비스 이용을 완료한 경우

※ 산후조리원 자체 이용이나 민간 서비스를 보건소 절차 없이 이용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🩺 지원내용과 혜택 자세히 살펴보기

익산시 확대지원사업은 본인부담금 90%를 추가 지원합니다. 따라서 출산가정은 전체 금액의 10%만 부담하면 됩니다.

서비스 기간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(90%) 실제 부담액
15일 기준 71,200원 64,080원 7,120원

예를 들어, 15일 서비스를 신청하면 실제 부담액은 약 7천 원대에 불과합니다. 이는 산후관리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

📆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안내

  1. 신청기간: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6개월(180일) 이내
  2. 신청장소: 익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(온라인 신청 불가)
  3. 제출서류 (원본 필수 또는 업체 원본 대조필 직인 필요)
    •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신청서 (업체 발행)
    • 업체 직인 날인 영수증
    • 산모 주민등록초본
    • 출생아 포함 주민등록등본 (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)
    • 산모 신분증 사본
    • 산모 명의 통장 사본 (특정 사유 시 배우자 명의 가능)
  4. 신청 절차:
    •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→ 신청서 접수 및 자격 심사
    • 서류 검토 후 지원 대상 확정
    • 지원금 산모 계좌로 직접 입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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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icle by GeneratePres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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