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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산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확대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.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, 서비스 이용 가정의 본인부담금 90%를 지원해 산후관리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춰줍니다.
📝 익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(확대지원) 개요
👩⚕️ 지원대상 확인하기
- 2024년 이후 출산한 가정
- 산모가 6개월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함
- 출생아가 반드시 익산시에 출생신고 되어 있어야 함
- 정부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(보조사업)을 익산시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고 서비스 이용을 완료한 경우
※ 산후조리원 자체 이용이나 민간 서비스를 보건소 절차 없이 이용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🩺 지원내용과 혜택 자세히 살펴보기
익산시 확대지원사업은 본인부담금 90%를 추가 지원합니다. 따라서 출산가정은 전체 금액의 10%만 부담하면 됩니다.
| 서비스 기간 | 본인부담금 | 지원 금액 (90%) | 실제 부담액 |
|---|---|---|---|
| 15일 기준 | 71,200원 | 64,080원 | 7,120원 |
예를 들어, 15일 서비스를 신청하면 실제 부담액은 약 7천 원대에 불과합니다. 이는 산후관리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
📆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안내
- 신청기간: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6개월(180일) 이내
- 신청장소: 익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(온라인 신청 불가)
- 제출서류 (원본 필수 또는 업체 원본 대조필 직인 필요)
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신청서 (업체 발행)
- 업체 직인 날인 영수증
- 산모 주민등록초본
- 출생아 포함 주민등록등본 (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)
- 산모 신분증 사본
- 산모 명의 통장 사본 (특정 사유 시 배우자 명의 가능)
- 신청 절차:
-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→ 신청서 접수 및 자격 심사
- 서류 검토 후 지원 대상 확정
- 지원금 산모 계좌로 직접 입금